이석우 대표는 10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우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임할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모임 서비스다.
경찰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석우 대표가 처음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