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5일 조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미국 JFK국제공항에서 ‘램프리턴’을 한 대한항공 KE086편 운항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항공기 블랙박스도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검찰은 운행을 마친 블랙박스가 다른 비행기에 탑재되기 전에 블랙박스를 압수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서둘렀다. 블랙박스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방증이다.
블랙박스가 중요한 이유는 항공법 위반의 핵심인 ‘회항 지시’ 과정이다. 블랙박스를 통해 회항지시가 조 부사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기장의 판단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조 부사장이 항공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12일 출두는 거부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