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서울시 사용중단 명령… “공사 중단까지?”

입력 2014-12-17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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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서울시 사용중단 명령… “공사 중단까지?”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에 대해 영화관과 수족관 전체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가 발생한 16일 서울시는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영화관에서 진동이 발생한 데 이어 콘서트홀 공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져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한병용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이상 원인이 밝혀지고 보수공사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 제한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며 제2롯데월드 사망소식을 전했다.

또한 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 중단 및 사용 제한·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뿐만 아니라 “8층 영화관(14관) 진동 현상에 대해 실험한 결과 10층 4D관 의자에서 발생한 진동이 바닥을 통해 14관까지 전달돼 스크린과 바닥이 진동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58분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김모씨(63)가 추락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씨는 두개골이 깨져 있었고, 목뼈와 왼쪽 다리뼈는 탈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인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숨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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