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연맹, 횡령 지도자 1·3년 자격정지

입력 2015-01-20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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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 문체부 재조치 요구 수용

한체대 지도 염 전 코치…3년 징계 결정
김 전 감독 자숙 참작 1년으로 수위 조절
자격정지 1년이 중징계? 논란 시선 여전

대한역도연맹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재조치 요구를 수용해 선수 후원 물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전 국가대표 지도자들에게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역도 관계자는 19일 “지난주 법제인사위원회를 열어 여자역도대표팀 김기웅 전 감독과 염동철(한체대 교수) 전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과 3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이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통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 역도연맹, 문체부 재조치 요구에 자격정지

역도연맹은 지난해 12월 법제인사위원회를 통해 비위 지도자들에게 국가대표 지도자·연맹 임원 영구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당사자들도 15일 동안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대로 징계가 확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도자 일반에 대해 자격정지·제명을 하지 않아 중징계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스포츠동아 보도(1월 13일자 6면·역도연맹 솜 방방이 징계 논란) 이후 상황이 반전됐다.

역도연맹 내부에서도 “국가대표와 임원 자격만 제한하는 것은 미진한 징계”라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문제의 당사자들은 당장 실업팀·학교에선 지휘봉을 잡아도 무방하다. 실제로 김기웅 전 감독은 경기도체육회 사령탑에서 물러났지만, 염동철 전 코치는 여전히 한체대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결국 문체부는 역도연맹 이사회가 열리던 14일 역도연맹에 재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역도연맹은 이날 다시 열린 법제인사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자격정지 1년·3년을 결정했다.

두 지도자 간에 징계 수위가 다른 것에 대해 이광현 법제인사위원장(역도연맹 상임부회장)은 “김 전 감독의 경우 소속팀에서 물러나는 등 자숙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염 전 코치는 선수 물품 횡령, 훈련 동영상 유출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격정지 1년이 중징계? 꺼지지 않은 논란

역도연맹의 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체육계 비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역도연맹에 횡령 지도자들을 자격정지·제명 등으로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역도연맹이 논란 끝에 재조치를 했지만, ‘과연 자격정지 1년이 중징계 인가’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이광현 위원장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이 중징계라는 유권해석을 얻었다”고 밝혔다. 역도연맹 최성용 회장 역시 “지도자 일반에 대한 자격정지는 역도연맹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명시하진 않았지만, 국가대표팀이나 임원으로도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역도연맹 정관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가 만료된 이후에도 3년간 임원을 할 수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일단은 징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문제가 된 지도자들을 대한체육회에 블랙리스트로 올려 국가대표팀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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