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과장광고로 제재

입력 2015-01-26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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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보유량 1위? 수정까지 합한 횟수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과장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2010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랭킹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잡코리아’,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만5131건’ 등 모든 기준에서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부당 광고행위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특성상 업체나 시기별로 시장별 1위 사업자가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에서 잡코리아는 일부 설문조사에서만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자 수의 경우 트래픽 분석사이트인 랭키닷컴에서는 잡코리아가 1위였지만 경쟁 사이트인 코리안클릭에서는 2위로 평가됐다.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라고 광고한 부분도 사실과 달랐다. 잡코리아가 자체 조사한 수치인 61만5131건은 한 달 간 이력서 수정이 이뤄진 횟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열람 가능한 이력서는 28만건이었다.

잡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해당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미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준 영향을 감안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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