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마사회측 경마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입력 2015-01-29 19:3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서울마주협회와 마주협회 비대위 등을 상대로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한 ‘경마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5일 경마혁신안이 포함된 ‘2015년 경마시행계획’ 발표로 촉발된 경마계 내홍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 민사부(이우철 부장판사 외 2) 재판부는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들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결했다. 또 채권자(서울마주협회)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는 위반행위 1회당 300만 원씩을 채권자(마사회)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경마의 독점시행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라면서 “법률에 의해 ‘경마시행권’을 부여받았고, 쇠퇴기에 접어든 경마를 부흥시키고자 개혁안을 마련,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도 인정한 것”이라 분석했다.

법원의 판결소식에 경마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마사회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라며 “더 이상 경마가 도박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경마상품의 혁신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경마의 질적 향상을 통해 재미있는 경마, 믿을 수 있는 경마를 만들어 이미 떠나버린 팬심을 되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마사회는 원만한 경마혁신의 추진을 위해 마사회는 물론 마주단체와 생산자단체가 함께하는 가칭 ‘경마산업위기극복협의회’의 운영계획도 밝혔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로 서울마주협회 비대위가 주장해온 ‘출마투표권을 활용한 통합경주 무력화 시도’(산지를 구분하여 출전시킨다는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산지구분 출전신청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경마혁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산지를 구분하여 출전시키는 등 마주의 고유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마사회에 대항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마사회는 법원의 인용결정 직후 “통합경주에 산지를 구분해 출전토록 마주들에게 강요하는 행위 역시 위법한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을 밝혔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