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선고, 조준사격 판단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을…”

입력 2015-02-03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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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선고, 조준사격 판단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을…”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 난사로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였던 소초원을 상대로 계획적이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다”며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CCTV를 확인해 임병장이 조준 사격을 했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병장 사형선고 조준사격, 윤 일병 가해자들은 사형 선고 안하고?" "임병장 사형선고 조준사격, 예상했던 일이지" "임병장 사형선고 조준사격, 따돌림 해결도 해야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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