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의 수익금 정산을 두고 제작사 A사와 B사 측의 분쟁이 장기화에 돌입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판결선고에서 “A사는 원고인 공동제작사 B사에게 배당금의 절반인 46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A사와 B사는 영화 제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약정을 맺음으로써 대내적 조합관계며 대외적으로는 B사의 이름으로 내적 조합계약을 하고 노무를 출자했다”고 설명했다.
‘7번방의 선물’은 2013년 개봉해 누적관객수 1281만 명을 끌어모아 누적 매출액 914억 원을 달성했다. 이후 A사는 배급사로부터 받은 134억 원 가운데 부채와 런닝 개런티 18억 원을 제한 92억원을 총 수익금으로 산정했다.
이에 B사는 A사에게 동업 약정에 따라 수익금의 절반을 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A사는 B사와 동업 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B사는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사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고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A사 측은 5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드릴 말은 없다”고 노코멘트를 일관했다.
한편, 이번 법적 분쟁으로 밝혀진 류승룡과 정진영의 런닝 개런티는 각각 10억6000만원과 5억2000만원이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