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의 마녀’ 협찬사 “제작사 직원,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5-02-09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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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마녀’ 협찬사 “제작사 직원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공식입장 (전문)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 제작사 직원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협찬사 대하인터네셔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하인터네셔널은 9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를 속이고 악의적인 일을 저지른 ‘전설의 마녀’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직원 B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며 “조사 결과 그의 사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팬엔터테인먼트 측은 줄곧 대하인터네셔널이 ‘전설의 마녀’ 촬영 장소 사기 협찬 건으로 B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둥 말도 안되는 엉터리 변명을 널어놓으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B 씨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됨으로써 팬엔터네인먼트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팬엔터테인먼트 측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드라마가 끝날때까지 시간을 벌어보자는 심산으로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이 ‘전설의 마녀’ 장소협찬 사기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언론 플레이를 펼쳐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팬엔터테인먼트 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하여 향후 검찰 조사단계에서 B 씨의 결제 라인에 있는 회사 상급자와의 공모관계 여부도 따져볼 것”이라며 “B 씨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팬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하인터네셔널 공식 입장>

팬엔터테인먼트 직원 B 씨가 대형 방송국 MBC 직원을 사칭하고 연예인 이름을 들먹이며 저희 (주)대하인터네셔널을 직접 찾아와서 누구라도 믿을만한 국내 3대 대형 공중파 방송사 중에 하나인 MBC 방송국 명함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은 허위명함을 저희 ㈜대하인터네셔널 관계자에게 보여주면서 당사를 철저하게 속인 후,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와 전인화 변정수 연예인의 이름까지 내세우며 “갑” 행세를 하면서 “요즘 한창 잘나가는 전설의 마녀 드라마 촬영장소로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의 명품백화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사 백화점내에서 촬영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등장하는 전인화 변정수의 촬영장면에 대한 사진 초상권을 주겠다“고 속인 다음 영업도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의 명품백화점을 전설의마녀 드라마 촬영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기로한 연예인초상권도 처음부터 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속이고 악의적인 일을 저지른 팬엔터테인먼트 직원 B씨를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이 서울중앙지검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을 강남경찰서가 한달에 걸쳐 수사하였고

당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 법률대리인을 맡고있는 도규삼 변호사는 강남경찰서가 B씨를 수사한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팬엔터테인먼트측은 줄곧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이 전설의 마녀 촬영장소 사기 협찬 건으로 B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둥 말도 안되는 엉터리 변명을 널어놓으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번에 B씨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됨으로써 ㈜팬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이익을 본 주체는 직원 B씨 개인이 아니라 MBC로부터 ‘전설의 마녀’ 제작을 위탁받은 외주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촬영을 하려는 주체가 팬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긴것도

계획적으로 MBC 명함까지 허위로 만들어 대형방송국의 신뢰성을 이용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고의적으로 피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 낼려는 것이 아니라면 설명 할수 없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엔터테인먼트측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드라마가 끝날때까지 시간을 벌어보자는 심산으로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이 ‘전설의 마녀’ 장소협찬 사기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보도자료를 내가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쳐왔습니다.

당사의 법률대리인 도규삼 변호사는 이러한 ㈜팬엔터테인먼트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하여 ‘향후 검찰 조사단계에서 B씨의 결제 라인에 있는 회사 상급자와의 공모관계 여부도 따져볼 것이며, B씨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팬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도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엔터테인먼트는 대표적인 한류드라마 ‘겨울 연가’를 제작한 회사로서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하여 그러한 대형 외주제작사마저도 그 제작 현실은 정당한 대가 지급없이 누군가의 희생하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라도 ㈜팬엔터테인먼트측은 ㈜대하인터네셔널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성의있는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와같은 불미스런 일로 또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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