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동서식품에 손해배상소송

입력 2015-02-11 06:4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지난해 대장균군 시리얼 구매한 소비자 11명 참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0일 ‘대장균군 시리얼 재사용’ 논란을 빚은 동서식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동서식품 시리얼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고, 1인당 30만원씩 총 33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0월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정상제품에 섞어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동서식품은 “대장균군은 가열하면 살균되는 만큼 재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0월 동서식품이 생산한 시리얼 18개 전 품목 139건을 수거 조사한 결과 완제품에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광복(62)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식품회사가 제조과정 중 대장균군 시리얼을 재활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renowon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