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 “법리 오해 있어…1년 징역은 부당하다”

입력 2015-02-14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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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사진|동아닷컴 DB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선고 하루 만인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오후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양형에 부당등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고,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온라인 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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