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모자’ 수지, 소송에서 패소… 퍼블리시티권이란?

입력 2015-02-15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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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퍼블리시티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본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 광고를 해왔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이 판사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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