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모자 소송 패소] 수지 퍼블리시티권 인정안한 재판부…왜?

입력 2015-02-15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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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지보자 소송은 한 쇼핑몰이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홈페이지 주소가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맺고 지난해 2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한데서 시작됐다.

이에 수지는 수지모자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민수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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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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