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미쓰에이의 수지. 스포츠동아DB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지만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초상권, 성명권 침해만으로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 계약이 해지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수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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