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퍼블리시티권 또다시 부인

입력 2015-02-15 2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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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키워드로 검색어를 노출해 영업을 해 온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바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와 자사 홈페이지가 연결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한 포털사이트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지 측은 수지모자라는 키워드로 영업을 한 쇼핑몰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러나 재판부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은 증거가 없다”고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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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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