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같이 바람핀 혐의인데 男 징역 女 무죄…왜?

입력 2015-02-16 21:2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사법연수원 불륜, 같이 바람핀 혐의인데 男 징역 女 무죄…왜?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수원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내렸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이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신 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12년과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신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신 씨는 “간통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사법 연수원 불륜사건’은 신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아내 A씨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후 2013년 6월 A씨에게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이를 비관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A씨의 모친이 1인 시위에 나서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 징역 女 무죄…왜?”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같이 바람핀 혐의인데”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하늘에서 울고 있을 A씨”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 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