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 152명은 17일 홈플러스를 상대로 45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홈플러스에서 진행한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과 회원 고객 중 일부다. 당시 홈플러스는 총 712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회사 7곳에 건당 1980원에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 가입회원 중 일부인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