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응모 고객·회원들, 홈플러스 상대 손배소

입력 2015-02-18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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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를 유출시킨 홈플러스의 회원으로 가입했거나 경품행사 등에 응모한 고객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집단소송은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성에 대한 업체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첫 사례이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대규모 집단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홈플러스 고객 152명은 17일 홈플러스를 상대로 45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홈플러스에서 진행한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과 회원 고객 중 일부다. 당시 홈플러스는 총 712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회사 7곳에 건당 1980원에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 가입회원 중 일부인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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