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주민번호와 이름만으로 바로 조회 가능…5년 지나면 국고 귀속

입력 2015-02-23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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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주민번호와 이름만으로 바로 조회 가능…5년 지나면 국고 귀속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 공개돼 화제다.

현재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국세청에 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더 냈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도 납세자가 몰라서, 또는 알고도 깜빡해서 그냥 쌓여 있는 돈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으로 1명당 9만3천 원꼴이다.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환급 절차는 간단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와 이름만으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안내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 전화해 신원 확인 후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입금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 민원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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