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잠자는 세금 규모 무려 370억원…어떻게 찾나?’

입력 2015-02-23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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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국세청 환급금’

잠자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관심이 쏟아졌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미수령 국세청 환급금은 5년 내 신청하면 납세자에 환급되고, 5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코너 이용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나 법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국세청 환급금은 370억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 정도다.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에 대해 “국세청 환급금, 잠자는 내 돈?” “국세청 환급금, 얼마나 되려나?” “국세청 환급금, 370억씩이나?” “국세청 환급금, 놀라운 소식” “국세청 환급금, 조회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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