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이어 이마트·롯데마트도 ‘헉’

입력 2015-02-24 17:3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이어 이마트·롯데마트도 ‘헉’

고객정보 불법판매, 고객정보 불법판매, 고객정보 불법판매, 고객정보 불법판매, 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마트·롯데마트는 홈플러스와 달리 자사 서버에 고객 정보를 보관한 사실 자체가 없어 억울하단 입장이다.

서울YMCA는 이마트·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겼다며 두 회사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 대형마트·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0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없어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마트 관계자들은 “경품 행사는 보험사와 함께 진행하는데 이때 받은 고객 정보를 자사 서버에 보관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팔아 넘겼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마트·롯데마트는 보험사가 자사 사이트 및 오프라인 매장에 배너를 띄우거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수수료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고객정보 불법판매, 고객정보 불법판매, 고객정보 불법판매, 고객정보 불법판매, 고객정보 불법판매.

사진= 고객정보 불법판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