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별개… 확인은 어떻게?

입력 2015-02-26 09:5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세청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일부 네티즌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로 몰려 사이트 접속에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부터 세금폭탄에 대한 염려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려는 네티즌이 몰리면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이 폭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 환급금 조회는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6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국세청 환급 대상자는 총 39만 명으로, 1인당 9만 300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 내에 돌려받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국세 환급금과는 별개다. 국세청은 이날 참고 자료를 통해 “국세 환급금 찾기는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가능하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지방세와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국세청 환급금, 국세청 환급금, 국세청 환급금, 국세청 환급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