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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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여부’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할 예정이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대로 유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있었던 헌법재판에서 헌재는 간통죄를 매번 합헌으로 판단하고 유지해왔다.

누리꾼들은 “간통죄 외국은 많이 폐지했던데”, “간통죄 폐지 말도 안돼”, “간통죄 폐지되면 안 될 듯”, “간통죄 폐지되려나?”, “간통죄 폐지 여부 궁금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