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 위헌'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 1항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5,466명이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연예계에서도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탁재훈
이와함께 과거 간통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배우 옥소리의 구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8년 10월 30일 헌재는 옥소리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사건에 대해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주하
옥소리의 형이 확정된 시점은 2008년 12월. 이번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의 효력 시점인 2008년 11월 이후에 포함돼 있어 향후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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