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김성민, 정말 1회 투약 맞나…상습 여부 쟁점(종합)

입력 2015-03-11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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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체포. 동아닷컴 DB.

배우 김성민이 필로폰 투약 정황이 기정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그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댄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성남 수정 경찰서에서는 백남수 형사과장의 주재로 이날 오전 자택에서 체포된 김성민을 포함해 필로폰 상습 투약자들에 대한 수사 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거주 중인 필로폰 판매총책은 이 씨는 무작위로 인터넷과 블로그, SNS를 통해 필로폰을 이르는 은어인 작대기, 크리스탈 같은 용어를 사용해 광고글을 올리고 국내 중간 판매책을 이용해 돈을 입금받으면 미리 국내에 반입된 필로폰을 퀵배달 등을 통해 유통시켜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한 중간 판매책의 통화 내역에서 김성민이 필로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택 주변에서 잠복을 한 상태에서 그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 형사과장은 "김성민은 지인을 통해 필로폰 0.8그램을 구매했다. 이는 정맥 주사로 16회 정도 투약이 가능한 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의 구속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성민은 집행유예 기간에 투약혐의로 체포된 것이라서 오후에 추가 조사를 거친 후에 내일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수사 방침을 전했다.

이어 경찰 측은 현재까지 다른 연예인이 연루된 상황은 아니라고 전하면서 김성민이 필로폰에 다시 손을 댄 경위에 대해 묻자 "추가적인 조사에서 이 부분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성민은 2010년 12월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혐의로 집행유예 4년에 2년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90만 4,500원 등을 선고받은 후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채널 등을 통해 연기 복귀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또한 자숙 중인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려 재활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김성민은 스스로 1회 정도 투약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투약혐의가 포착된 만큼 상습성이 인정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김성민이 그동안 얼마만큼 상습적으로 투약을 해 왔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성남 |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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