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피해 女 승무원 소송 제기, 왜 한국 아닌 미국에서?

입력 2015-03-11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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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땅콩 회항’ 조현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견과류 서비스를 했던 김도희 씨가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김도희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을 택한 이유가 이목을 끌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미국에서의 소송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판결 결과와 소송액 등을 고려한 것. 미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행하고 있다.

한 국제변호사는 “‘땅콩회항’의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소송액의 몇 배 내지는 몇십 배를 물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내 법원보다 미국 법원이 훨씬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김도희 씨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 미국에서 소송을 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도희 씨가 국내에서의 소송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도희 씨는 지난 1월 공판 때 “조현아 씨 때문에 4일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소송이 진행되면 언론에 이 모습이 고스란히 비쳐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도희 씨의 변호인 측도 “김도희 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 전 부사장에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 안에서 김도희 씨를 밀치고 때렸으며, 위협했다. 그리고 귀국 후 거짓말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희 씨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땅콩 회항 조현아 사건’이 당시 미국 JFK공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지주의에 따라 미 연방항공규칙 등 미국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김도희 씨는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상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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