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형 속도제한’ 영종대교 도입… 기상 여건 따라 속도제한

입력 2015-03-11 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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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달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현장. 동아닷컴DB 

‘가변형 속도제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영종대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가변형 속도제한’ 은 기상 여건에 따라 속도제한을 달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달 11일 ‘106중 추돌사고’라는 대형 사고가 영종대교에서 발생했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추후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기됐다.

11일 경찰청은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상반기 중 영종대교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 속도를 감속하는 것.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악천후의 상황일 때 적당한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예컨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 전광판에는 기존 제한속도인 100㎞/h의 절반인 50㎞/h가 표시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최소 6개월 이상 영종대교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다른 도로 구간에도 확대·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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