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 눈길… “사랑의 징표 인정”

입력 2015-03-12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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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전 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는 12일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며 “최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 7개월 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청탁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검사는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선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며 “벤츠 승용차 외 이 전 검사가 받은 샤넬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등도 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벤츠 여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내연남인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사임관 동기인 당시 창원지검 소속 검사에게 전화로 사건을 청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모두 55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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