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화장실서 몰래 담배 피운 혐의"

입력 2015-03-15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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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화장실서 몰래 담배 피운 혐의"

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장훈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5일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김장훈은 비행기 내 흡연에 대해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사진=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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