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동아닷컴DB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9일 할리우드 영화 ‘테이큰3’를 불법다운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장훈에 대해 “저작권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서 “김장훈은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 형태로 입건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장훈은 “영화 ‘테이큰3’를 다운 받았는데 아랍어 자막”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불법다운로드 논란에 휘말렸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