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비하한 일베 회원 징역 1년 실형

입력 2015-03-20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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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들을 상대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현재 심리중인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씨가 올린 글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침몰 직전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했다는 사실이 ×린다” 등 저급한 표현이 포함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글을 최초로 게시했던 4월17일 10시9분께에는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뿐 생존한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으나, 1·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모두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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