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박태환 극비 귀국 “국민 실망시켜 죄송”

입력 2015-03-25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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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박태환 자격정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마린 보이’ 박태환(26)이 극비 귀국했다.

박태환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팀GMP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도핑양성반응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점,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점에 대해 박태환 자신은 물론 소속사에서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FINA의 기밀유지조항을 지키기 위해 어떤 답변도 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팀GMP는 “기밀 유지 때문에 사전에 비행기 일정을 맞추지 못해 이번 청문회 출석 때 수영연맹 측과는 따로 출·입국하게 됐다. 진심을 다해 도와주신 수영연맹 관계자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국제수영연맹은 24일 박태환 징계결과를 공개했다. 국제수영연맹은 박태환에게 WADA 검사에서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총 18개월간의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테스토스테론 검출 이후 획득한 메달과 상금 등은 모두 박탈됐다. 따라서 박태환이 9월 21~26일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수영종목에서 획득한 1개의 은메달과 동메달 5개는 모두 무효 처리됐다.

규정상으로 2016년 8월 개막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지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올림픽 출전은 불가하다.

이번 국제수영연맹의 징계는 2016년 3월 2일에 만료되지만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지난해 7월에 이 규정이 제정된 이후 적용 사례는 박태환이 첫 케이스다.

박태환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불과 8개월 전에 만든 조항을 직접 뒤엎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특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박태환 측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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