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영업정지를 당해 7일간 신규 등록 및 번호 이동 고객을 유치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지난 1월 일부 영업점에서 휴대폰 구매 지원금(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을 선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등록 및 번호 이동 가입이 금지되며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만 가능하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월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을 판매하면서 영업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46~51만원으로 높였다. 이 중 일부가 불법 지원금으로 오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영업정지 처분에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SKT는 이어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 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