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최대 5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5-03-31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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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전화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서에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2년 1만465건, 2013년 7천504건, 지난해 2천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에 달해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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