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요섭SNS
지난해 3월 31일 양요섭은 자신의 SNS에 “만우절, 서로 상처가 되지 않는 선을 지키면 참 재미있는 날”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장난전화 금지. 특히나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하는 건 정말 금지! 그런 몰상식한 장난하는 사람 없겠죠?”라며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하세요. 010-XXXXXXXX”라는 글을 덧붙였다.
당시 많은 누리꾼들은 양요섭의 개념글을 칭찬하며 만우절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겼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12, 119 등에 만우절 장난전화를 하면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 신고'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혹은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