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이 만우절 장난전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한 사람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한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그는 전화를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해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ㆍ상담신고에 달했다. 이는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ㆍ처리에 지장을 초래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