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해”… 교과서 6종 집필진 패소

입력 2015-04-02 15:4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출처= 동아일보 DB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해”… 교과서 6종 집필진 패소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해 적법 조치였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를 시작으로 확산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앞서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