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받았다

입력 2015-04-06 2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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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보일러’
출처= 귀뚜라미 보일러 공식 홈페이지 캡처

귀뚜라미 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받았다

‘귀뚜라미 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기술을 ‘세계 최초’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와 이 업체 유통전문회사 귀뚜라미홈시스가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2012년 제품카탈로그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세계최초 콘덴싱’, ‘연간 100만대 생산 세계최대’라고 했지만 이 문구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PASS 열교환기는 150여 년 전부터 사용하던 것이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됐다. 이 회사의 보일러 생산량은 100만대가 아니라 43만대였다.

또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다’고 했지만, 가스 감지기술은 동종업계 보편화된 기술로 다른 사업자도 특허기술을 보유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더불어 ‘전도율이 높아 쓸수록 경제적’, ‘완전연소와 무소음을 실현시킨 신기술’, ‘국내 유일의 무사고 보일러’, ‘실사용 효율 99%’ 등의 광고 문구도 모두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였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일러 제품성능과 관련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사업자가 제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귀뚜라미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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