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범키. 사진제공|브랜뉴뮤직
재판부는 범키를 마약 매매 및 투약자로 보기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증인들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범키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2011년 9∼11월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13일 결심공판에서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