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과잉제재 주장…“졸피뎀, 수면제 일종일 뿐”

입력 2015-04-21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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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포츠동아DB, ‘에이미 출국명령’

사진= 스포츠동아DB,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과잉제재 주장…“졸피뎀, 수면제 일종일 뿐”

'에이미 출국명령'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취소소송은 앞서 지난 16일 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이은 두 번째 요청이다.

에이미 변호인 측은 20일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다. 때문에 위법성을 가지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인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 또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며 “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 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에이미는 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다. 또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갖고 있다. 에이미는 국적회복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했다”고 에이미가 받은 출국명령은 정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에이미 출국명령'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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