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스포츠동아DB,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취소소송은 앞서 지난 16일 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이은 두 번째 요청이다.
에이미 변호인 측은 20일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다. 때문에 위법성을 가지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인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 또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며 “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 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에이미는 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다. 또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갖고 있다. 에이미는 국적회복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했다”고 에이미가 받은 출국명령은 정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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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