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5차 공판] 검찰 측 “피고인, 반성 기미 없어…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5-04-21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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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5차 공판] 검찰 측 “피고인, 반성 기미 없어…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이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서세원에 대한 신문조사를 마친 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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