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직을 잃고 재선거가 치러진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라디오 인터뷰를 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조희연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나흘동안 진행됐으며, 핵심 쟁점은 조희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믿고 단순히 해명을 요구한 것이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영주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은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7명의 배심원들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듣고 4시간이 넘는 협의 끝에 전원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이에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고한 재판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는 선거 과정의 정당한 후보 검증이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투표에 임박해서도 고 씨와 10% 내외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영주권 문제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기자회견 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고 씨가 해명한 뒤에도 다시 인터넷에 답신 형식의 글을 올려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 과정에서의 검증이라고 해도 무제한의 의혹 제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으로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까지 전현직 수장이 모두 법정에 섰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공 전 교육감과 곽 전 교육감은 징역형을 마친 뒤 만기 출소했고, 문 전 교육감은 선거 때 ‘보수 단일후보’라며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조희연 서울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