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힙합 가수 김우주(30)가 군 현역 복무를 피하려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 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전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김우주의 최측근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20살 때부터 가장 노릇을 해왔다. 물론 그게 거짓말을 하고 병역을 기피한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주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된 이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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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차라리 잘됐다. 감옥에서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갱생해서 좋은 사람이 돼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우주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증세를 호소했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김우주 병역기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