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폭행, 결국 벌금형 선고 받았다…상해죄 인정 벌금 100만원

입력 2015-04-29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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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동아닷컴DB

엑소 매니저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 매니저의 팬 폭행사건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오늘(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혐의 공판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다. 엑소 매니저 A씨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해 고소당했다.

당시 엑소 매니저에게 폭행을 당한 팬은 들고 있던 카메라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에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 소송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엑소는 최근 ‘콜 미 베이비(Call Me Baby)’로 활동을 하며,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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