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입력 2015-04-29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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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사진|동아닷컴 DB

엑소 매니저가 팬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29일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엑소 매니저 A씨에게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했고, B씨는 머리가 앞으로 쏠리며 들고 있던 카메라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B씨는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엑소는 최근 ‘콜 미 베이비(Call Me Baby)’로 활동 중이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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