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자격에 따라 최대 210만 원 지급

입력 2015-05-04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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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캡처

근로장려금이란, 자격에 따라 최대 21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한편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이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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