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 여친에 10억 원 피소? 법무법인에 확인 중”

입력 2015-05-04 19:1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4일 오후 동아닷컴에 “이번 피소 건을 접한 뒤 법무법인에 확인하고 있다. 이전 소송 건과 연관성 등은 확인되지 않아 우선 법무법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모 씨가 그를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이자 현재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 씨는 지난달 초 김현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사유는 아이 임신으로 인한 김현중과의 갈등과 정신적 피해다. 청구액은 10억여 원에 이른다.

한편 최모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후 김현중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과 재결합 및 임신설에 휩싸이면서 김현중측과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갈등을 빚기도 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