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폭행’ 서세원, 징역 6개월

입력 2015-05-15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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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세원-아내 서정희(오른쪽). 동아닷컴DB·스포츠동아DB

서정희 측 “증거 보강해 이혼소송 마무리”

방송인 서세원(59)이 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세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폭행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정희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정희의 직접적인 이혼소송 청구 원인이 가정폭력이었던 만큼 이번 판결로 서세원의 유죄가 상당부분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이혼소장에서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가정폭력에 시달려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어렵다며 “혼인관계를 청산해 달라”고 청구했다. 서정희 측 관계자는 14일 “서세원의 폭행, 폭언 등으로 가정생활이 파탄 났다“며 “이미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고, 폭행 사건의 결정문 등을 증거로 보강해 이혼 소송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서 유 판사는 “피해자 증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CCTV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 등에 미뤄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 배우자로 함께한 만큼 화해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권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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