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김창렬, ‘창렬스럽다’ 빌미 제공 식품업체 소송

입력 2015-05-21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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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동아닷컴DB

DJ DOC 김창렬(사진)이 자신의 광고주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일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H푸드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월 제기했다. H푸드는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됐으며, 김창렬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 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포장이나 광고에 비해 내용이 부실한 식품이나, 부실한 상태를 뜻하는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다.

썬앤파트너스는 “김창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해, H푸드에 모델계약을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H푸드는 5월 김창렬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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