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뉴스원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백재현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백재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백재현이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해 있던 점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했다.
백재현 역시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 측에 사과했다.
백재현은 “무의식 중이지만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장 걱정이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백재현은 지난달 17일 새벽 3시경 서울 종로의 한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A 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지난달 기소됐다. 백재현의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 속행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