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동차세 납부, 안내면 가산금 3% 추가 부과되므로 ‘주의’

입력 2015-06-30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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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택스 페이지 캡처

‘자동차세 납부’

30일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6월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본인 소유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하면 된다. 은행 ATM을 통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용 계좌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편 이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1개월 체납할 때마다 중가산금 1.2%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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